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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
태욱(泰旭)
2015. 1. 13. 17:27
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고 아이가 18세 미만이라면
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여기에는 자녀 수 제한도 없습니다.
단, 전세금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 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독감접종을 무료료 받을 수 있습니다.
75세 이상에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70세부터로 문턱이 낮아집니다.
정부가 13개 종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목록에 A형 간염이 추가됩니다.
또 작년까지는 소득 50%이하 가정까지만 지원됐던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가
다음달부터 65%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발급됩니다.
마지막으로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규모가
4천81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가 될 전망이고,
공무원과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.